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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ssues on the Association without Legal Personality

법인 아닌 사단의 법률관계

  • 소재열 (조선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 Received : 2012.04.23
  • Accepted : 2012.05.09
  • Published : 2012.05.28

Abstract

Church is one of organizations recognized not as corporation but as private association and therefore its identity and possession of properties must be confirmed by the general theories of the civil law in relation not to corporation but to private association. Different from corporation, the internal relations of private association is primarily regulated by the articles of association. When there is no article of association, ordinary resolution and provisions for incorporated association in the civil law are applied by inference. As for the debt of private association, all the members own it in a quasi-joint manner (article 275 and 278). For the last 50 years, the judicial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has permitted the partition of church for the Protestant church and ruled that the relationship of properties at the time of partition is the joint ownership by church members at the time of partition. This ruling is different from that of corporation and ordinary principles of law. However, a new judicial precedent (the Supreme Court, 2006. 4. 20, 2004다37775) prescribes that different from corporation, the partition of private association is not allowed. Thus, in order to settle the dispute of private association, the Supreme Court changes its traditional standpoint of allowing partition into denying it. This ruling seems to reflect the necessity of settling dispute above all.

교회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 인정되는 단체 중의 하나이며,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민법의 일반 이론에 따라 교회 실체를 파악하고 교회의 재산귀속에 대해서 판단한다. 법인 아닌 사단의 내부관계는 일차적으로 정관의 적용을 받고 정관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총회 결의와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게 된다. 법인 아닌 사단의 채무에 대해서는 사원의 준총유이다(제275조, 제278조). 지난 50여년 동안 대법원 판례는 법인 아닌 사단인 개신교 교회에 대하여서만은 일반적인 법리와는 달리, 교회의 분열을 허용하고 분열시의 재산관계는 분열당시의 교인들의 총유라고 판시했다. 새로운 판례(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판결)는 법인 아닌 사단의 분열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비법인 사단의 분쟁해결을 위해 대법원은 종전의 분열인정에서 부인하는 쪽으로 판례를 변경한 것은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된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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