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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eficiary Status according to Registration by Fraudulent Act and Effects of Illegally Revision Registration

사해행위에 의해 마쳐진 가등기를 이전하는 부기등기와 수익자의 지위 및 위법한 경정등기의 효력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판결-

  • 김건호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Received : 2015.07.30
  • Accepted : 2015.08.24
  • Published : 2015.09.28

Abstract

According to the traditional precedent, if a beneficiary who completed a provisional registration as a result of reservation of trade which is a fraudulent act, then assigned the right acquired by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to the third party who has no information of the process, and let the third party complete an additional registration transfer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and if the third party completed the main registration on the foundation of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the beneficiary cannot be the other party of the litigation requesting for the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of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As the result, an apprehension that the duty to recovery of the beneficiary could easily be acquitted of a charge has existed. But, it is considered as desirable that the judicial decision judged that the court recognized the qualification of the defendant as appropriate at this case, with a different view from the precedent, and then the defendant can file the litigation against the beneficiary, requesting for cancellation of the reservation of trade which is a fraudulent act.

종래의 판례에 의하면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를 마친 수익자가 그 정을 모르는 제3자에게 가등기에 의한 권리를 양도한 후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게 해 주고, 그 제3자가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에 있어서 수익자는 가등기말소등기 청구소송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그 결과 수익자의 원상회복의무의 면탈 행위를 용이하게 해 줄 수 우려가 항존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대상판결이 종래의 견해를 변경하여 수익자에게 피고적격을 인정함으로써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대상판결이 등기 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위법한 경정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일단 마쳐져서 경정 후의 명의자의 권리관계를 표상하는 결과에 이르렀고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도 부합하는 것이라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는 입장에서 경전 전 등기명의인의 권리관계가 소급적으로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매매예약에 관한 사해행위 취소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여전히 수익자의 지위에 있어 이들에게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고 적격이 있다고 판시한 것 역시 의미가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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