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보장조치 정보관리시스템 체제 분석

  • Published : 1996.05.01

Abstract

우리 나라는 한-IAEA 보장조치 협정에 따라 핵물질 및 시설에 관련된 보장조치 정보들을 IAEA로 보고하고 유지할 의무를 갖고 있으며, 양국간 체결한 쌍무 협정에 따라 핵공급국이 요청할 경우 수입된 원자력관련 전략물자들에 대한 정보들은 관련정보들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국제 약속에 따른 국가 보장조치 의무사항들을 이행하고, 점차 규모나 범위가 방대해지는 원자력 산업을 국가에서 효율적으로 통제 및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분석 등을 위하여 국가차원의 보장조치 정보관리시스템이 요구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 보장조치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보장조치 정보분석, 고려사항 및 정보관리체제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