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젓의 품질등급화를 위한 품질기준

  • 임영선 (부경대학교 식품생명공학부) ;
  • 조민성 (부경대학교 식품생명공학) ;
  • 박대찬 (부경대학교 식품생명공학) ;
  • 최영준 (경상대학교 해양생물이용학) ;
  • 조영제 (부경대학교 식품생명공학부)
  • Published : 2000.05.01

Abstract

재래식 방법으로 1년 반 숙성시킨 멸치액젓의 총질소 및 아미노산성질소함량은 각각 2,387mg/100$m\ell$ 및 1,508mg/100$m\ell$ (Cho et al., 2000)으로 현행 멸치액젓의 품질기준인 총질소함량 1,000mg/100$m\ell$ 및 아미노산성질소함량 600mg/100$m\ell$ (국립수산물검사소, 1994)의 2.4배 및 2.5배가 된다. 이와 같이 현행 액젓의 품질기준이 총질소함량 1,000mg/100$m\ell$ 및 아미노산성질소함량 600mg/100$m\ell$ 이상으로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액젓 원액을 소금물로 2배 이상 희석시켜도 품질기준 이상이 되므로 잔사의 반복적인 가공추출물 및 식염수로 희석된 액젓이 시중에 많이 유통되고 있다. (중략)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