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화성 고체 -셀룰로오즈의 연소위험성(II)

  • Published : 2001.11.01

Abstract

산화성 물질은 소방법상 위험물 제1류 및 제6류에 속하여 있는 것으로서, 그 위험성은 산화성 물질 단독으로 또는 가연물과 혼합에 의해서 폭발성 또는 폭발적 연소성을 갖는 물질로서, 이를 위한 위험성 평가는 현재 국내의 소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위험물에 대한 연소 및 반응위험성과 같은 제반 위험성을 판별하는 기준이 없어 이를 위한 체계적인 시험법의 요구가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소방법 중 위험물 제1류로 구분되고 있는 산화성고체에 대한 연소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재현성 있는 판별 기준을 제시하여 보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기준 시험법의 정립을 기하기 위한 기술자료로서 활용하여 보고자 하였다.(중략)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