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Study of Resonant Interaction with Elevator

고조파 공진으로 인한 엘리베이터 정지사례 분석

  • Published : 2005.11.25

Abstract

전력품질 저하로 인하여 수용가 설비에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 전력품질의 유지 및 관리 책임이 있는 전력회사(판매회사)는 전력품질 저하원인을 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력품질 향상에 필요한 소요 비용은 전력품질 저하원인 제공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전력품질 원인 제공자가 전력회사로부터 계속 전력을 공급받기 위해서 수용가는 전력품질 향상을 위한 대책들을 전력회사에 제시하여야 하며, 그 중 비용이 가장 적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력회사는 최선을 다하여 수용가 및 전력회사 측면에서 적절한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