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fficient Water Allocation by Applying Law of Equimarginal Utility of Water Deficit Damage Functions

물 부족 피해함수의 한계효용균등의 법칙 적용에 의한 효율적 용수배분

  • 이충성 (인하대학교 환경토목공학부) ;
  • 박교 ((주) 삼안 수자원부) ;
  • 최승안 (인하대학교 환경토목공학부) ;
  • 심명필 (인하대학교 환경토목공학부)
  • Published : 2006.05.18

Abstract

합리적인 용수배분 방안을 수립하는 것은 최근 증가일로에 있는 물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 사전적 해소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는 물 부족상황에서의 용수배분을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효용극대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를 위해 각종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물 부족에 따른 피해함수를 산정하였다. 산정된 물부족 피해함수는 용도별로 물 가격이나 생산성 등의 차이가 현격하므로 그대로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피해함수를 효용함수로 전환하였으며 '한계효용균등의 법칙'을 적용하여 사회적 효용을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용수배분방법을 한강권역에 적용한 결과, 생활용수의 배분량이 농업 및 공업용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산정되었다. 이는 생활용수의 경우 물 부족에 따른 사회적 효용감소가 타 용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는 국내의 용수공급 체계상 어려움이 있는 경제학적 용수배분에 대한 하나의 대안을 제공한 것이라 하겠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