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터 정의 및 범위 설정과 활용 현황조사

Define the Floodplain and Investigation of floodplain Usage

  • 김영규 ((주)도화종합기술공사 기술개발연구원) ;
  • 심재필 ((주)도화종합기술공사 기술개발연구원)
  • 발행 : 2007.05.17

초록

홍수터의 정의는 용어를 사용하는 용도와 사용자에 따라 다르게 정의 되고 사용되어 왔다. 또한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 것과 동시에 범람원 및 둔치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어 용어 선택에 상다이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 용어들의 의미는 큰 물 즉, 홍수가 발생했을 때 물이 범람하여 흐르는 곳까지로 정의되어지고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름철에 강우가 집중되다보니 홍수시 범람하는 지역이 평상시 하천을 흐르는 물이 흐르는 구간에 비해 상당히 크게 나타나며, 과거에는 제방이 모든 하천에 설치되어 있지 않아 홍수시 마다 큰 피해를 유발시켰다. 그러나 1970년대를 지나면서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하기 위해 하천 치수사업이나 수해복구사업을 통해 하폭을 넓히고 제방을 축조하게 되면서 기존의 홍수터에 대한 범위가 크게 변화되었다. 또한, 최근 하천을 친수공간으로 활용하고 친 환경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홍수시에 이용되는 홍수터를 정비하고 이를 시민들이 평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홍수터에 대한 다양한 용어 및 의미를 조사하여 정리하고 그에 따른 홍수터 범위를 제시하였으며, 이렇게 한정한 범위의 홍수터에 대한 사용되는 현황에 대한 문헌조사(하천정비기본계획, 지적도 등) 및 현장조사를 토대로 활용되는 방법 및 관리되는 방안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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