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Study of Environment Improvement Flow with Revision of River Law

하천법 개정에 따른 환경개선용수의 활용방안 연구

  • 김기형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연구원) ;
  • 이동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자원연구실) ;
  • 김정곤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연구원)
  • Published : 2008.05.22

Abstract

경제개발에 따른 현실적인 하천의 모습은 각종 오염원으로 인한 수질악화와 산업화 및 도시화에 의한 물순환시스템의 붕괴로 인한 하천 생태계의 파괴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훼손된 하천을 친자연적으로 보존하고 더 나아가 하천을 자연생태계와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 2006년 수립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는 자연환경보존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유량확보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중 생활환경개선에 필요한 물은 청계천의 사례처럼 최근 들어 하천 및 수변생태계 복원, 보전 사업과 연계된 거주성(Amenity)차원의 새로운 용수수요로써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환경개선용수는 인위적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환경개선용수를 필요로 하는 구간의 상 하류의 자연적인 물순환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하천수 사용에 대한 수리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환경개선용수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급하는 공급원 지점과 환경개선용수를 사용하는 구간을 중심으로 상세한 물수지분석을 통해 기존의 수리권에 대한 영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새로운 수요인 환경개선용수는 하천의 일부 구간 또는 일부 지역에 대해 거주성(Amenity) 차원에서 사회환경을 개선 정비하는데 활용하기 위하여 수혜자의 요구에 의해 인위적으로 공급되는 용수인 것이다. 따라서 국가가 산정하는 하천유지유량과 달리 환경개선 용수는 수혜자가 직접 산정하여야 하며, 산정된 환경개선용수는 하천관리자(국가)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