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승무 조업선의 문제점 및 안전대책

  • 이철환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
  • 황종현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 발행 : 2010.04.22

초록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관할구역에서 최근 7년간 발생한 해양사고 중, 어선 선원의 실종 및 사망자는 총 67명이며, 그 중 혼자 승선하여 조업하는 총톤수 5톤 미만의 소형어선에서 발생한 실종 및 사망자는 28명 (4명/년)으로 전체 인명사고의 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톤수 5톤 미망의 선박은 "선박직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총톤수 5톤 미만의 소형어선의 경우, 선원 혼자 승선하여 조업하는 어선이 대부분인 상황이다. 또한 소형어선은 법정 무선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없어 해양사고 즉, 충돌, 침몰, 전복, 실족, 기타 안전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목격자가 없는 경우 구조요청에 큰 어려움이 따르며 이는 곧 인명사고와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원 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이러한 인명사고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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