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Principle of Free Evaluation of Evidence in the Judgement of Korean Maritime Safety Tribunal

해양사고심판에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에 관한 연구

  • Published : 2010.04.22

Abstract

The judgement of 'Koreon Maritime Safety Tribunal'(KMST) influences criminal/civil trials, and thus the judgement must be decided very carefully. The Judge must bear in mind the Principle of Free Evaluation of Evidence is restricted by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in dubio proreo and others. Also, empirical role must be used very carefully with strict proof. Therefore the reasons of the proof shall be expressed on the adjudication.

해양안전 심판은 원인규명에서 나타난 교훈을 통하여 유사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며 또한 해양사고 관련자의 과실에 대하여 정계재결 혹은 시정권고 재결 등을 하게 된다. 그러나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은 이른바 전문가집단의 견해로서 연정을 받으며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에도 그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또한 보험사 혹은 선박소유자간의 손해배상관계에 있어 합의, 협상의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영향력 때문에 한편으로는 재결 취소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은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심판원이 지닌 권위의 유지를 위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자유심증주의는 법정증거주의에 대하여 인간의 이성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하여 천차만별인 증거의 증명력을 합리적으로 자유판단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려는 것이다. 이는 증거의 신빙성과 협의의 증명력을 법률에 의한 규제보다 법관의 합리적 과학적 심증에 맡기는 것이므로 법관의 자의를 허용하거나 순수한 재량에 맡기는 것은 아니고 증거의 평가는 어디까지나 경험상의 법칙과 논리법칙에 따라야 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