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발의된 3가지 물관리기본법안의 비교검토

Review of the three Proposed Framework Acts on Water Management

  • 발행 : 2010.05.10

초록

우리나라에서 물관리체계를 개편하려는 노력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물관리기본법의 추진은 1990년대 후반기의 입법부(1997년), 2000년 전반기의 시민사회(2000년~2004년), 2000년대 후반기의 행정부(2005년~2008년) 주도로 국회에 상정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그러나 2009년 정치권인 입법부에서 3명의 국회의원이 물관리기본법안을 각각 대표발의를 하였다. 국회에 발의된 3개의 물관리기본법안은 기존 물관리체계의 행정적, 업무적 비효율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시각에서 접근하였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 그리고 삶의 질 향상과 같은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고자 하는 노력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18대 국회에 발의된 3가지 물관리기본법안에 대한 심층적인 비교검토를 통하여 논리적인 장단점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3가지 법안별로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하고 통합물관리의 이론에 입각한 방향성을 파악하였다. 물관리체계의 개편은 단순히 행정조직의 구조개편이 아닌 통합물관리라는 큰 틀(big picture) 속에서 재구성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파악한 3가지 물관리기본법안에 대한 비교검토는 우리나라에서 미래지향적이고 효율적인 물관리구조를 조기에 정착시키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