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도선사 승하선 구역 설정 현황 조사를 통한 제언 - 부산항 및 울산항 도선구를 사례로 -

  • Published : 2011.06.09

Abstract

우리나라 도선사 승하선 구역은 항계 내 및 항계 외에 설정되어 있으며 선박 크기 및 기상에 따라 항만별로 지방도선운영협의회를 통하여 설정되고 있다. 하지만 지방도선운영협의회는 도선사, 선주대표, 대리점 협회 등과 같이 의견 상충 집단간의 협의를 통하여 도선점이 결정되어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은 도선점 결정시에는 특별한 정량적 기준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추후 항계확장으로 인한 도선점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 도선업무 위험 증가에 대한 정량적 평가 자료가 제시되어 사용자의 이해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