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TS 관제 최소안전거리에 관한 연구

  • Published : 2011.06.09

Abstract

해상교통 관제 서비스는 해상교통량의 폭주, 위험화물의 증가와 잠재적인 환경오염의 위험 등에서 항만의 안전 또는 항만운영 효율성 제고하기 위해 실시하는 통항서비스로 VTS 구역 내에서 주변상황 및 해상교통상황을 적시에 제공하여 선박에서 항해의사 결정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보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실제로 안전한 해상교통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 전 연안 및 항만에서 운영하고 14개소의 VTS 및 연안 VT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VTS 관제사는 선박운항자와 마찬가지로 관제하고 있는 항만이나 연안의 지형적 특성에 따라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선박과 선박 사이 및 선박과 육지(장해물)와의 최소안전거리를 두고 관제를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각 VTS 관제사들이 관제하는 안전이격거리를 개인별로 조사함으로써 VTS 관제사간의 안전이격거리를 조사함에 그 목적이 있다. 설문조사 결과 같은 VTS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개인별로 관제하는 최소안전거리가 많은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