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TS 관련법규 보완의 필요성

  • 고영신 (마산지방해양항만청 해상교통관제센터) ;
  • 이남열 (마산지방해양항만청 해상교통관제센터) ;
  • 김현성 (마산지방해양항만청 해상교통관제센터)
  • Published : 2011.06.09

Abstract

해상교통관제제도는 공익을 위하여 행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국가작용으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하지만, 근거가 되는 법률이 부재하거나 미흡하여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미흡한 법률과 이로 인한 문제점들을 고찰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