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Legal Study on 「the Act on Decision on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i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or at the End of Life」

연명의료결정법의 법적 고찰

  • 박광현 (광주여자대학교 경찰법학과)
  • Published : 2019.07.10

Abstract

연명의료결정법의 정식 명칭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이다. 이 법은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것과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것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후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부분은 법제정 과정에서 법 종교 의료 윤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논박이 있었지만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법학에서는 이 법이 생명이라는 법익과 관련되어 있어 형사법적, 민사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법이 탄생되기 위해 두 번의 변곡점이 있었다. 첫째,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에서 의사를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로 판결한 사건 둘째, 2009년 '김 할머니' 사건에서 회생할 수 없을 경우 가족 등이 진술한 환자 의사에 따라 연명 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다. 연명의료결정법은 헌법상 생명권과 자기운명결정권이라는 기본권 충돌이 발생한다. 두 기본권이 서로 상충 할 때에는 어떠한 기본권을 우선해야 하는지가 실질적으로 문제되는데, 이익형량을 통한 규범의 조화로운 해석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또한 이 법의 흠결과 문제점을 고찰하여 개정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