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른 여객선 이동편의 개선 방안

  • 김홍태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해양안전환경연구본부)
  • Published : 2022.06.02

Abstract

2006년부터 시행 중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제6조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한 5년 단위 국가계획인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22~2026)이 수립 중에 있다. 2021년에 조사된 여객선의 기준적합 설치현황을 보면, '19~'20년 기준 여객선의 기준적합 설치율이 34.9%로 타 교통수단에 비해서 매우 낮은 설치율을 보이고 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2000년부터 연안여객선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를 통한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연안여객선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나, 여객선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한 이동편의 개선의 한계로 인해 획기적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을 위해 해양 교통수단의 특성, 이용 만족도 및 선박의 안전성 등을 고려한 여객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대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Keywords

Acknowledgement

본 논문은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연구용역'의 연구결과 중 일부임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