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업무 및 보수기준개정인가

  • Published : 1975.11.01

Abstract

본협회가 75년도의 중점사업으로 추진 인가신청 한바 있는 건축사업무 및 보수기준개정안이 75. 12. 15일자 건설부고시 제197호로 인가되어 76년 1월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1966년 7월5일 건설부장관인가로 시행된 보수기준은 68년11월 71년 1월 2차에 걸쳐 부분적 인 개정이 있었으나 요율이 개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서 이번 개정인가된 보수기준의 특징은 종전기준에서는 분리되어 있던 설계와 감리보수요율이 ‘설계감리보수료율’로 단일화되어 공사감독 으로 그릇 인식되었던 공사감리가 공사감독이 아닌 설계의 연장으로 정당한 인식을 받게하는 계기가 되었는바 건설부고시내용과 ‘건축사업무 및 보수기준’은 각각 다음과 같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