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REVIEW OF SOME ASPECTS OF THE YELLOWFIN TUNA FISHERY IN THE ATLANTIC OCEAN

대서양 황다랭이의 자원생물학적 연구

  • Published : 1977.03.01

Abstract

Korea started the Atlantic tuna fishery from 1964 by means of longline, then added bait-boats in 1972. Both fisheries have given the top priority to catch yellowfin tuna(Thunnus albacares). The paper reviews available catch, effort and biological data, estimates some population parameters in order to understand the status of the Atlantic yellowfin tuna as a whole. The main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total of 476 million hook-equivalent fishing effort was thrown to catch yellowfin tuna in 1974, among which one thired was shared by longliners. 2. The dominant age group becomes younger in both surface and longline fisheries. 3. The recent mortality coefficients were calculated as 1.5 for total mortality and 0.7 for fishing mortality. 4. The weight at recruitment was 2.7 kg in 1973 which was smaller than the regulation size(3.2kg) proposed by ICCAT. 5. The maximum sustained yield was calculated to 95-145 thousand metric tons, which was the level of recent catch. Therefore, it is apparent that the present yellowfin tuna fishery should continue to receive close attention.

대서양 황다랭이(Yellowfin tuna)어업에 대한 최근의 자료를 국제대서양 참치 보존위원회(ICCAT)로부터 수집하며, 자원생물학적으로 분석하여 얻은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대서양에서의 상업적인 황다랭이 어업은 1955년에 시작되었으며, 한국은 1964년 연승에 의해 입어하기 시작하였고, 1972년 부터는 채낚기 어선도 출어하여 참치 어업이 이원화되었으나 아직은 연승에 의해 주로 어획하고 있다. 2. 대서양의 황다랭이 전체 어획량추이로 보면 어업이 시작된 이래, 연승어업의 portion이 극히 높았으나, 1966년부터 표층어업이 앞질러 1975년의 경우에는 전체 114.0천MT 중 연승은 25.5천 MT로 $23\%$에 불과하다. 그러나 한국은 연승어획국중에서는 1위를 마크하고 있다. 1. 대서양에서 황다랭이를 어획하기 위해 투입되는 모든 어획노력량을 연승의 낚시수로 환산한 바, 1974년의 경우 약 476백만 hooks 이었는데, 이중 연승은 163백만 hooks로 $34\%$이었다. 4. 황다랭이 어획량을 어획미수로 환산한바, 1973년에 8.6백만미로 평균 10.9kg짜리가 어획되었다. 5. 최근에 들어 오면서, 표층어업에서는 주군이 2세어군에서 1세어군으로, 그리고 연승에서는 3세어군에서 2세어군으로 야년화되어 가는 현상이 뚜렷했다. 6. 최근의 황다랭이의 평균 총사망계수(Z)는 1.5로 계산되었는데, 자연사망 계수를 0.8로 간주할 때 어획사망계수(F)는 0.7로 나왔다. 7. 1973년의 가입시 체중 계산은 2.7kg으로 나왔는데, 이는 ICCAT의 황다랭이 규제체중인 3.2kg 보다 훨씬 작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 연승은 별문제가 없으나 채낚기 어업의 경우, 이들 규제체중 미달어체의 혼획을 낮추는 문제를 조사${\cdot}$연구할 필요가 있다. 8. 가입량크기(Recruitment strength)를 비교한 결과, 강한 년급군의 가입량은 약한 년급군의 가입량에 비해 3배나 컸으나, 이들이 번갈아 나타나므로서 어획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켰다고 생각된다. 9. 대서양 황다랭이와 최대특속적 어획량은 95-145천 MT로 계산되었다. 이는 현재의 어획수준에 해당하는 값으로, 현재 이상의 어획노력의 투입은 오히려 어획량을 감소시키거나, 혹은 희망적인 경우라 할지라도, 잉여의 노력량 투입공에 해당하는 만큼의 어획량 증가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10. 오늘날까지의 우리나라의 입장은 원양어업의 신장을 위해 어떠한 형태로 든지의 국제적인 자원규제조치를 부정적인 측면에서 받아들여 왔음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의 연안국의 전관수역의 확산 움직임과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채낚기 및 연승의 선망에 비한 어법의 열세 및 어획량 portion의 상대적 감소등을 감안할 때, 적어도 표층어업과 연승별 어획량 quota 제의 실현이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우리에게 안정적인 조업을 할 수 있는 길이 될것이라 생각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