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촉진법 개정

  • Published : 1978.01.31

Abstract

정부는 지난 12월 16일 국회에서 통과된 기술개발 촉진법을 1977년 12월31일 법률 제3095호로 공포하였다. 기업의 기술개발준비금제도를 확충하여 산업기술의 자주적개발과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을 촉진하고 이를 위한 자체연구시설의 건설을 장려하며 신기술의 기업화 및 국산신기술제품의 보호와 중소기업의 기술지도를 강화하고 산업기술연구조합을 설치하며 기타 국내기술의 수출을 진흥하는 등 기업의 기술개발체제를 보완확대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기술개발활동을 유도조성하기 위해 개정안이 제출되어있었다. 다음은 개정된 법률 전문이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