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動物學會 會則

  • Published : 1982.01.01

Abstract

第一條 本會는 韓國動物學會(The Zoological Society of Korea)라 稱하고, 韓國生物科學協會의 회원이 된다. 第二條 本會는 本部를 서울特別市에 둔다. 第三條 本會는 動物學에 關한 硏究를 奬勵하고 그 知識의 普及을 圖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四條 本會의 會員은 아래와 같다. 1. 正會員 : 動物學에 屬하는 學問을 國內外大學 또는 大學院에서 專攻하였거나 其他 硏究機關에서 四年以上 그 分野의 職務에 從事한 實績이 있는 者 2. 準會員 : 動物學에 屬하는 學問을 硏究中에 있거나 硏究코자 하는 者 또는 그 分野의 職務에 從事하고 있거나 從事한 實績이 있는 者 3. 名譽회원 : 本會의 硏究活動을 찬조하는 國內外人 또는 圖體로서 本會의 趣旨에 찬동하는 者 4. 特別會員 第五條 本會에 入會코자 하는 者는 正會員 二名의 推薦을 받아야 한다. 第六條 本會는 會務를 處理하기 爲하여 任員으로서 會長 一名, 副會長 二名, 理事 若干名, 監事 二名, 幹事 三名을 둔다. 任員의 任期는 二年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任期中에도 理事를 위촉 또는 해촉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理事의 임기는 殘餘任期로 한다. 但 會長에 限하여 連任될 수 없다. 第七條 本會의 運營은 會長, 副會長, 理事로 構成한 理事會의 決議에 依한다. 會長은 本會務를 統轄하고 理事會의 議長이 된다.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고 會長 有故時에는 其職務를 代行한다. 第八條 本會는 海年 一回 大會를 연다. 大會는 總會와 硏究發表會로 나누고 總會에서는 總務의 報告, 會則의 改定, 任員改選, 協會派遣代議員 選出, 其他 議事를 行한다. 但 會長, 副會長은 前年度 理事會에서 推薦하여 總會의 同意를 얻는다. 同意는 在席 正會員의 過半數로써 成立된다. 其他 任員 選任은 會長, 副會長에 一任한다. 第九條 本會의 經費는 會員의 入會金, 會費, 本會 基金委員會의 補助金, 其他의 收入으로써 이에 充當한다. 本會의 入會金과 年會費는 理事會에서 정한다. 第十條 本會의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아래의 事業을 行한다. 1. 會誌發刊 및 動物學 關聯書籍의 發刊 2. 學術講演, 討議, 質疑 및 硏究發表會 3. 其他 理事會에서 議決된 事項 第十一條 本會의 會計年度는 十一月 一日부터 翌年 十月末日까지로 한다. 第十二條 本會에 學術委員會를 둘수 있다. 但 學術委員은 會長이 이를 委囑하되 理事會의 同意를 要한다. 第十三條 本會에 基金委員會를 두되 그 內規는 따로 定한다. 第十四條 本會는 地方에 支部를 들 수 있다. 但 會員 二十名의 連署로 申請하여 理事會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第十五條 會則 以外의 件은 通常 慣例에 依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