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지킨 농산물 안전' 소비자 인식 중요 - "농약 잔류허용기준 적용" 9월 1일 부터

  • Published : 1990.08.20

Abstract

금년 9월 1일부터 농산물에 대한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엄격히 적용된다. 보사부에 따르면 쌀$\cdot$보리$\cdot$옥수수등 28개 농산물에 17개 농약성분의 잔류량이 허용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이제까지는 해당농산물을 타용도전환 또는 폐기수거처분만 해왔으나 9월 1일부터는 해당 농산물을 생산한 농민에게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는 것이다. 이같은 농약잔류허용기준 실시를 앞두고, 지난 7월 23일 농민신문사 주최로 농민신문사 회의실에서 가진 좌담회를 통해, 농민들은 농약을 어떻게 사용해야 잔류허용기준치 초과로 인한 불이익을 막을 수 있으며, 이 제도는 어떻게 시행되는지, 또 시행상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등을 알아본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