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정의 쇄신을 위한 특별대책

  • Published : 1991.05.01

Abstract

건설부는 건축물의 인허가와 관련된 부조리의 소지를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건축분야의 서비스행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특별대책반(반장: 건설부 기획관리실장)을 구성하여 4월 3일에 1차회의를 마치고 분야별로 대책마련에 착수하였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