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법인의 설립기준조정

  • Published : 1991.04.01

Abstract

[ $\circ$] 건설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이 ''91.7.1부터 가능해짐에 따라 감정평가업계가 법인형태로 재편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cdot$ 이에 법인설립인가 기준인 감정평가사인 사원의 수를 조정하여 평가법인의 대형화$\cdot$전문화를 도모함으로써 평가업무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cdot$ 지방의 감정평가업 육성과 지방분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도권과 기타 지방 지역을 차등하여 기준을 설정키로 하였다. - 서울, 인천, 경기: 40인 이상, -기타 지역: 30인 이상.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