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안테나

  • 발행 : 1991.06.15

초록

체신부는 최근 전산망의 급속한 보급, 확산에 따른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고, 국가기간전산망의 지속적인 확충과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키로 하고 구체작업에 들어갔다. 체신부가 마련한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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