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정리제도(不實企業整理制度)의 경제적(經濟的) 분석(分析)

  • Published : 1993.06.30

Abstract

부실기업정리(不實企業整理制度)의 경제적(經濟的) 성격(性格)은 기업의 존속과 채권(債權)-채무(債務)의 조정(調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본고(本稿)에서 필자(筆者)는 기업존속여부의 결정과 채권(債權)-채무(債務)의 조정시 사용될 수 있는 효율성(效率性)과 공정성(公正性) 기준을 제시한 뒤, 이에 입각하여 과거(過去) 및 현행(現行) 법정관리제도(法定管理制度)와 합리화조치(合理化措置)의 내용을 평가(評價) 분석(分析)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과거(過去) 및 현행(現行) 법정관리제도(法定管理制度)와 합리화조치(合理化措置)는 기업(企業)과 기업주(企業主)를 구분하지 못하여 기업의 조속결정과 채권(債權)-채무조정(債務調整)이 효율성(效率性)과 공정성(公正性)의 기준에 맞지 않게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 본고(本稿)에서 제시한 주요(主要) 개선방안(改善方案)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부실기업정리시(不實企業整理時) 기업존속여부의 결정은 청산시 잔액가치(殘額價値)와 존속시 자산(資産)의 현재가치(現在價値)의 상대적(相對的) 크기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며, 채권(債權)-채무(債務)의 조정은 본래의 채무계약(債務契約)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채권(債權)-채무(債務)의 조정(調整) 부채(負債)-주식(柱式)의 교환(交換)과 제(第)3자(者) 매수방식(買受方式)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셋째, 부실기업(不實企業)에 대한 대규모 자금지원(資金支援)이 불가피한 경우 미국(美國)의 "크라이슬러"사(社)의 경우와 같이 주식전환부(柱式轉換附) 사채형식(社債形式)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