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원자력 관련시설의 지진에 대한 대비

  • 유봉 (한국원자력연구소 기계구조설계개발팀)
  • Published : 1995.02.21

Abstract

모든 원자력관련시설들은 지진으로부터 공공에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는 안전한 설계를 위하여, 일반구조물인 건물, 교량 등의 설계$\cdot$건설을 위하여 정해져 있는 내진설계법규보다도 훨씬 보수적으로 내진설계를 규정하는 원자력법규에 따라 설계 건설되고 있다. 국내의 원자력법규에 정해진 설계기준지진은 안전정지지진(Safe Shutdown Earthquake, SSE)이라 하며, 국내의 원자력발전소 및 원자력관련시설은 안정정지지진의 지반가속도 크기를 0.2g(g는 중력가속도, 1g= 1,000gal=980cm/$sec^2$)로 정하여 사용되고 있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