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협약의 법적 고찰

  • Published : 1995.03.23

Abstract

특정 국가의 영토내에 건설, 운영되는 원자력시설의 안전성 확보문제는 당해국 정부의 고유권한이며, 책임사항이라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원자력안전문제를 특정 국가의 판단에만 맡겨둘 수 없다는 공감대가 점차 형성되었고, 이러한 움직임은 특히 동구권에 소재하는 옛소련 모델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을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서유럽국가를 중심으로 구체화되어 원자력안전협약이 제정되었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