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령 시행 지침5-보건교육의 실시

  • Published : 1996.03.01

Abstract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국민건강증진법이 지난해 9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올바른 지식 함양과 자발적인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의 효과적 운용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세부 집행지침을 마련했다. 이 지침은 광고 분야, 금연 및 절주를 위한 조치, 보건교육 실시 등에 대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침의 구체적 내용을 연재를 통해 알아보도록 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