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전자파장해관련 기준 제.개정 EMI기준강화 및 EMS기준 추가

  • 강덕근 (정보통신부 전파방송관리국 감리과)
  • Published : 1996.12.05

Abstract

우리나라의 전자파장해검정제도는 국내의 전자파 환경보호를 위해 '89.12.30 법률 제 3686호로 전파법을 개정하고, 그 이듬해인 '90.9.3 전자파장해(EMI: Electro Magnetic Interference)기준과 장해검정의 대상기기.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한 전자파장해검정규칙을 체신부령 제825호로 제정하고, '90. 11월 모뎀 및 팩시밀리 등 9개의 유선통신단말기기에 대한 장해검정을 시작으로 최초 도입되었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