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통신사업 신고요령

  • 송윤호 (정보통신부 부가통신과)
  • 발행 : 1996.02.05

초록

전기통신사업자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전기통신설비의 보유 유무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로 구분되고 사업자별로 제공할 수 있는 역무의 종류와 내용이 따로 정해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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