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의 사고$\cdot$고장 발생시 보고에 관한 규정 - 제정 경위와 내용 해설 -

  • 이상대 (과학기술처 원자력검사과)
  • 발행 : 1996.08.25

초록

과학기술처는 지난 7월 기존의 $\lrcorner$원자력 관계 보고 규정$\lrcorner$을 첨삭$\cdot$보완하여 $\ulcorner$원자력 시설의 사고$\cdot$고장 발생시 보고에 관한 규정$\lrcorner$을 새로이 제정했다. 이는 그동안 원자력법령에 의하여 원자력 관계 사업자가 보고해야 할 사항이 원자력법, 원자력발전소 운영기술지침서, 방사선 비상계획서, 계량관리 및 방호규정 등에 산재되어 있어, 사업자나 규제기관 모두 혼란이 있어온 점을 해결한 것으로, 보고 대상과 보고 방법 등을 세분화하였으며, 또한 사업자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일부 사항들을 발굴$\cdot$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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