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CITRAL과 전자상거래

  • 남광 (법무부 국세 법무 심의관실 검사)
  • Published : 1997.11.01

Abstract

세계 각국에서는 전자상거래 방식을 시행하거나 시행할 계획에 있어 관련된 입법문제는 커다란 관심사이다. 따라서 상거래 관련법 통일을 주임무로 하는 현재 관련 모델법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