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Charging

  • Published : 2001.05.31

Abstract

전기통신 요금은 전기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반대 급부로서 이용자가 지불하는 가격이라 정의할 수 있다. 전기통신 서비스에 대한 요금결정은 서비스 원가주의(Cost of service principle)와 서비스 가치주의(value of service principle)로 나눌수 있다. IP charging의 필요성은 크게 사용자 측면, 망사업자 측면, ISP을 고려 해야 할 것이다. ITU에서 IP Charging에 대한 관한 표준화연구를 시작한지 2년이 지난 오늘까지 뚜렷한 결과물이 제시되고 있지 않으므로 본 고는 일반적인 과금의 원칙 및 ATM과금 표준에서 제안한 과금요소를 예제로 하여 현재 ITU-T나 IPDR(IP Detail Record)의 표준화 동향을 살펴보고 IP 요금의 표준화방향에 대해 고려할 점을 논의하기로 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