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line for Basic Standard for Organic Rice Cultivation

유기벼 재배 기본규약의 기준

  • Published : 2002.12.01

Abstract

CODEX의 유기농업기준에 대하여 기본적으로는 공감하고 있으나, 아시아적 기후의 특성과 농가당 소유면적이 유럽이나 미주$\cdot$오세아니아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너무 협소한 점을 감안하여 아시아의 유기벼 재배농가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는 선에서의 유연성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윤작이나 휴경의 경우, 지역에 따라 벼-딸기 등의 과채류-벼-토마토 등 과채류-벼 행태나, 병-보리 또는 호밀 등의 사료 또는 녹비작물-벼-자운영 등의 사료 또는 녹비작물-벼 행태의 윤작 또는 녹비작물 재배형태의 윤작 또한 유기재배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완충지배 역시, 일정거리 보다는 경계선상에 주작물보다 상당히 키가 큰 다른 식용이나 녹비용 작물을 재배하면서 이웃 관행농장으로부터의 영농화학물질의 비산을 막아줄 수 있는 조처만으로도 유기재배 인증획득이 가능토록 해야 할 것이다. 제체작업 또한 오리를 이용할 경우, 기본적인 제초효과는 물론 해충포식이 이루어지며, 배설물에 의한 자연적인 시비가 원활히 이루어지게 볏대를 튼튼하게 자극시켜주며, 고랑사이의 공기유통 촉진과 흙탕물에 의한 잡초 발아억제 효과 등 다양한 부대효과를 올리 수 있게 된다. 왕우렁이 제초법 또한 논의 건조와 백로 등 조류의 접근만 차단해 주면 완벽한 제초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불시 경운에 의한 제초법도 유기농업 실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는 중이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