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쟁과 중소기업제품우선구매제도

  • Published : 2002.01.29

Abstract

단체수의계약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반면, 생산업체들은 경쟁을 하지 않고 일정 수준의 물량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품질향상과 기술개발 노력을 등한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동 제도의 점진적인 축소에 이어 폐지시에는 그 대안으로 제한경쟁 및 지명경쟁 입찰자격 증명과 계약담당 공무원이 실시하는 이행능력평가를 협동조합이 담당하는 입찰자격증명 및 이행능력평가제도 도입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