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리모델링 기준 완화"

  • Published : 2002.02.10

Abstract

금년 3월부터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단지 또는 동별 입주자 전원의 동의를 얻으면 리모델링이 허용될 전망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건설교통부가 제출한 공동주택관리령 개정안 및 공동주택관리규칙 개정안을 심의, 무분별한 공동주택의 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사회적 자원 낭비 요인을 억제하고 리모델링을 활설화하기 위해 이같이 권고키로 의결하였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