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arative Analysis of Unjust Enrichment as a Governing Law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Between The U.S. and Korea

국제중재 준거법으로서의 부당이득법리에 관한 한미간 비교 연구

  • 하충룡 (부산대학교 무역국제학부)
  • Published : 2004.02.01

Abstract

The method of finding the laws in the common law countries i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at in French civil code countries. The former usually derives the laws from the previous court decisions and applies the derived rules to the current case, called inductive, while the latter prescribes the laws beforehand and then applies the prescribed rule to the current case, called deductive. Such dichotomy in comparative legal research seems to be most recognizable and common. Accordingly, the mainstream of comparative legal research would come from comparison of common laws with civil codes. (omitted)

계약법과 관련한 많은 주제 중에서 본 고에서는 미국과 한국에서의 부당이득법리를 중심으로 비교연구를 하였으며 한미간의 부당이득법리의 차이가 분쟁해결수단의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를 살펴보았다. 미국의 부당이득법리와 한국의 부당이득법리를 세 가지 관점에서 비교 고찰하였다. 첫째, 부당이득의 법리적 특성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양국 모두 형평과 공정성에 의하여 해석되어 지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법률상 원인 없이'라고 하는 명시된 규정에 의하는 반면 미국에서는 단순히 '불공정성'이라고만 하여 법률적 해석기준을 다소 모호하게 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둘째, 부당이득 성립요건에서는 한미간 상당한 차이가 나타난 바, 미국에서는 '피고가 부당이득 사실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반면 한국에서는 부당이득 사실에 대한 피고의 선의 악의를 구분하지 않음으로서 미국이 한국보다 원고의 입증책임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부당이득의 효과와 관련하여 양국 모두 원물의 반환 내지는 합리성과 시장가격에 근거한 상당금액의 보상을 법적 구제범위로 설정함으로서 차이가 없었다. 결론적으로 미국에서는 부당이득법리가 분쟁의 쟁점인 경우에 '불공정성'에 대한 법적 해석의 모호성과, 악의에 대한 입증 책임 등으로 인하여 법정에서의 해결보다는 우호적 해결 방식인 중재가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채택될 것으로 보여 진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