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코너- 사이버 프라이버시는 없다(?)

  • 발행 : 2004.04.01

초록

명예훼손에서‘사실의 적시’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동기와 의도가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의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 그렇다면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명예훼손은 어디까지이고 어떤 표현을 구체적인 명예훼손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그 범위와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명예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술적 대책 등성선제에 관해 사례 중심으로 살펴본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