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I QR코드

DOI QR Code

An Examination into the Illegal Trade of Cultural Properties

문화재(文化財)의 국제적 불법 거래(不法 去來)에 관한 고찰

  • 조부근 (문화관광부 문화비젼추진연구단)
  • Published : 2004.12.20

Abstract

International circulation of cultural assets involves numerous countries thereby making an approach based on international law essential to resolving this problem. Since the end of the $2^{nd}$ World War, as the value of cultural assets evolved from material value to moral and ethical values, with emphasis on establishing national identities, newly independent nations and former colonial states took issue with ownership of cultural assets which led to the need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statutory provisions for the return of cultural assets. UNESCO's 1954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in the Event of Armed Conflict" as preparatory measures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assets, the 1970 "Convention on the Means of Prohibiting and Preventing the Illicit Im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to regulate transfer of cultural assets, and the 1995 "Unidroit Convention on Stolen or Illegally Exported Cultural Objects" which required the return of illegally acquired cultural property are examples of international agreements established on illegal transfers of cultural assets. In addition, the UN agency UNESCO established the Division of Cultural Heritage to oversee cultural assets related matters, and the UN since its 1973 resolution 3187, has continued to demonstrate interest in protection of cultural assets. The resolution 3187 affirms the return of cultural assets to the country of origin, advises on preventing illegal transfers of works of art and cultural assets, advises cataloguing cultural assets within the respective countries and, conclusively, recommends becoming a member of UNESCO, composing a forum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Differences in defining cultural assets pose a limitation on international agreements. While the 1954 Convention states that cultural assets are not limited to movable property and includes immovable property, the 1970 Convention's objective of 'Prohibiting and preventing the illicit import, ex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effectively limits the subject to tangible movable cultural property. The 1995 Convention also has tangible movable cultural property as its subject. On this point, the two conventions demonstrate distinction from the 1954 Convention and the 1972 Convention that focuses on immovable cultural property and natural property. The disparity in defining cultural property is due to the object and purpose of the convention and does not reflect an inherent divergence. In the case of Korea, beginning with the 1866 French invasion, 36 years of Japanese colonial rule, military rule and period of economic development caused outflow of numerous cultural assets to foreign countries. Of course, it is neither possible nor necessary to have all of these cultural properties returned, but among those that have significant value in establishing cultural and historical identity or those that have been taken symbolically as a demonstration of occupational rule can cause issues in their return. In these cases, the 1954 Convention and the ratification of the first legislation must be actively considered. In the return of cultural property, if the illicit acquisition is the core issue, it is a simple matter of following the international accords, while if it rises to the level of diplomatic discussions, it will become a political issue. In that case, the country requesting the return must convince the counterpart country. Realizing a response to the earnest need for preventing illicit trading of cultural assets will require extensive national and civic societal efforts in the East Asian area to overcome its current deficiencies. The most effective way to prevent illicit trading of cultural property is rapid circulation of information between Interpol member countries, which will require development of an internet based communication system as well as more effective deployment of legislation to prevent trading of illicitly acquired cultural property, subscription to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cataloguing collections.

문화재의 국제적인 유통행위는 다수 국가가 관계되므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법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다. 2차대전 이후 문화재의 가치가 물질적 가치에서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정신적 민족적인 측면의 가치가 중시되면서 신생 독립국과 식민제국들 간에 문화재의 소유권 다툼이 쟁점화 되어 문화재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적인 협력과 법제도적인 장치의 모색이 필요하게 되었다. 문화재의 불법거래에 관한 국제협약으로 유네스코(UNESCO)를 중심으로 문화재의 준비적 보존의무를 부과하는 1954년 "전시 문화재 보호에 관한 협약", 문화재 반 출입에 대한 통제와 반출에 허가장 발급을 통해 불법 취득 유통 억제를 위한 1970년 "문화재불법 반 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도난이나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의 국제적 반환을 의무화한 1995년 "유니드로와 협약"이 있다. 또한 유엔(UN)의 산하 기관으로 유네스코(UNESCO)는 특히 소위 문화재 분과(the Division of Cultural Heritage)를 마련하여 문화재에 대한 관계업무 처리에 주력하여 오고 있으며, UN 총회 역시 1973년의 결의 3187 이후로 문화재 보호에 관하여 계속적인 관심을 표현하여 오고 있는데 그 기본내용은 문화재의 원산국에로의 반환에 관한 국제 협력을 확인하고, 각국에 예술품 및 문화재의 불법거래 금지 및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처를 권고하며, 자국내 문화재에 대한 목록화 작업을 권고함과 아울러 종국적으로 많은 국가가 유네스코(UNESCO) 협약의 당사국이 되어 국제적인 협력체제의 구성원이 될 것을 권장하는 것이다. 국제협약의 한계로 협약상의 문화재에 대한 정의 차이가 존재한다. 먼저 1954년 협약상의 문화재는 동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도 포함하고 있는데 1970년 협약은 그 제정 목적이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 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방지수단'의 강구에 있으며 따라서 그 규율대상도 원칙적으로 유형의 동산문화재(tangible movable cultural property)에 국한된다고 봐야할 것이다. 1995년 협약도 역시 동산문화재를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 두 협약은 이 점에서 1954년 협약이나 주로 부동산적인 특성을 갖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대상으로 하는 1972년의 협약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문화재의 개념에 대한 내재적인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협약의 제정 목적 및 취지가 다름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866년의 병인양요, 일본에 의한 36년간의 식민통치, 군정기, 경제 개발기 등을 통하여 다수의 문화재가 해외로 유출되었다. 물론 이들 문화재를 전부 반환 받을 수도 없고 또 받을 필요도 없는 것이지만, 이들 중 일부는 한국 사회의 문화적 역사적 정체성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거나 또는 이들의 외국(특히, 일본)에서의 소재가 과거 한국민에 대한 지배의 상징으로서 기능한다거나 할 경우 반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의 입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1954년 협약 및 제1의정서의 비준은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반환을 요구할 경우 우선 문화재의 도난 여부가 핵심이며 이 경우 국제협약에 따라 조치하면 될 것이지만 외교적 협상의 단계에 이르면 이 문제는 정치적 문제가 될 것이다. 이 경우 반환을 요구하는 국가는 상대국이 문화재를 반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문화재의 불법거래 방지에 대한 절실한 필요성에 반해, 동북아 지역 국가 및 시민사회의 방지노력은 대단히 미흡한 실정인 바,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 및 시민 사회적 차원의 체계적인 노력이 동아시아 지역 전체에서 활발하게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문화재의 불법적인 거래를 가장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인터폴(Interpol) 회원국간 정보를 신속히 유통시키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인터넷 기술에 바탕을 둔 통신 시스템을 개발해야 하며 도난당한 문화재의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보다 효율적인 방안으로 문화재 보호 법률의 도입, 국제협약의 가입, 수집품 목록 구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