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등록제 세부시행 지침

  • Published : 2004.03.01

Abstract

정부는지난2.15일축산법개정을통해 2003.12.27일부터시행되고있는 축산업등록제의세부시행지침을마련해발표했다. 동지침에따르면등록대상이되는가축사육규모는 한육우의경우사육시설이 $300m^2$이상(30두규모)인농가, 젖소는 $100m^2$(10두규모), 돼지는 $50m^2$이상(50두규모), 및닭은 $300m^2$이상(3,000수규모)으로규정하고있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