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시공감리업무 수행지침 등 개정내용

  • Published : 2005.10.10

Abstract

도시가스 시공감리 업무수행지침 및 도시가스시설 검사업무 처리지침 중 일부가 대한설비건설협회의 건의를 반영하여 개정되었다. 아울러 일일시공감리시 시험∙측정 등에 의한 PE 융착성적서 등의 결과물은 감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징구하도록 개정되었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