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상 각종 신고 및 통보제도 안내

  • Published : 2006.08.10

Abstract

건설산업기본법상 각종 신고 및 통보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바, 설비건설업계의 인식부족으로 인하여 신고 및 통보를 지연하는 회원사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회원사 여러분의 업무증진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상 각종 신고 및 통보제도를 게재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