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과 고시-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

  • Published : 2007.02.01

Abstract

도시가스사업법이 지난 1월 3일자로 일부 개정, 공포되었다. 이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에는 일반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는 지역에 난방방식을‘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지역난방으로 채택할 경우 취사용 도시가스 공급을 거부하거나 지역난방 열원의 사용연료인 도시가스 공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난방방식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가스공급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것이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2007. 4.3)부터 시행하고, 다만 제21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제7호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2008. 1.3)부터 시행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