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 규격 PE배관 안정성 확보를 위한 식별표시

  • Published : 2007.08.01

Abstract

한국가스안전공사는 하반기부터 신 규격 PE배관은 4열 보조선(검정색) 표시 배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4열 보조선이 없는 신 규격 PE배관을 사용할 경우 로케팅와이어를 따라 길이방향으로 100% 검정색 PE Tape를 1열로 부착할 것을 권고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 2006년 12월 1일부터 PE배관 KS규격(KSM 3514)이 ISO규격을 인용한 신 KS규격으로 변경됨에 따라 신·구 규격 PE배관 상호 접합시 안전성 확보방안이 요구됨에 따른 것이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