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Copyright Possession for Open Access and Archiving of Scholarly Journal Paper Registered in Korean Research Foundation

국내 학술지 논문의 오픈 액세스와 아카이빙을 위한 저작권 귀속 연구 -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 학술지를 중심으로 -

  • 홍재현 (중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 Published : 2008.03.31

Abstract

Scholarly journal is the important media of the scholarly communication and the representative noncommercial works which aim the openness and the share of the scholarly information. Recently the concern about the open access movement of the scholarly journal is increasing in Korea. However, the copyright issues are becoming the big obstacle of the open access and the archiving of the scholarly journal paper.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opyright dispute examples of the scholarly journal paper and analyzed the present conditions on the copyright possession of 906 scholarly journals registered in Korean Research Foundation. On the basis of the result, the paper proposed the concrete copyright plan for the open access and the archiving of the scholarly journal paper in Korea.

학술지는 학술 정보의 핵심매체로서, 개방과 공유를 지향하는 대표적인 비영리성 저작물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들어 학술지의 오픈 액세스 운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 문제가 학술지 논문의 오픈 액세스와 아카이빙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분쟁 사례를 검토하였고,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등재 학술지 906종을 대상으로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귀속 현황을 총체적으로 실증 분석하였다. 그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여 국내 학술지 논문의 오픈 액세스와 아카이빙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Keyword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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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저작권법 제133조(불법 복제물의 수거․폐기 및 삭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문화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 하는 복제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복제물은 제외한다) 또는 저작물 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 장치 및 프로그램을 발견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하여 폐기하게 할 수 있다.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종사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③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이 수거․폐기를 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문화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의 전송 등으로 인하여 저작권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2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제, 전송자 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이를 삭제 또는 중단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이 다른 법률 규정과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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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본 연구가 분석을 시도한 현 시점(2007. 8.)에서 학진에서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등재지는 총 906종이고, 등재 후보지는 총533종이다
  20.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의 1)
  21. 저작권법 제10조 제2항
  2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의 2)
  23. 2007년 학진이 발표한 문헌정보학 분야 등재지로는 인문분야의 '서지학연구', 사회 분야의 '한국도서관 . 정보학회지',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정보관리학회지'이다
  24. 공중송신권은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말한다. 공중송신은 "저작물, 실연 ․ 음반 ․ 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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