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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applying of the ITC-Hulls & ISM Code for the Accident of the Foundering Ship

선박침몰사고에 따른 ITC 협회약관 및 ISM Code 적용에 관한 연구

  • Kim, Se-Won (Division of Navigation System Engineering, National Korea Maritime University) ;
  • Kim, Dae-Hae (Graduate school of National Korea Maritime University)
  • 김세원 (한국대학교 항해시스템공학부) ;
  • 김대해 (한국대학교 대학원 운항시스템공학과)
  • Published : 2008.04.30

Abstract

This paper was provided to apply the ITC-Hulls Clauses & ISM Code for the accident of sunken ship which was occurred by seamen's barratry. For the causes of the sunken accident, the underwriter insisted toot shipowner submerged the vessel intentionally for the purpose of the insured amounts, while shipowner protests toot the ship was submerged because of crews faults. In this connection, the judge sentenced toot this accident was caused by humans errors as the Provisions of 6.2.4 of ITC-Hulls, however shipowner is responsible for hiring onboard qualified seafarers and carrying out the due diligence for performing ISM Code for ensuring ship's safety and seaworthiness.

이 연구는 침몰사고를 일으킨 선박의 사고에 대한 해양안전심판원의 사고판례와 검정인의 검사보고서를 중심으로 사고를 분석하고, 선박침몰사고에 따른 선체보험약관인 ITC협회약관 및 ISM코드의 적용에 관하여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실제 해양사고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사고의 원인에 대한 보험사측의 주장과 선주측의 주장을 다루었다. 선주측이 보험금을 노린 고의침몰이라 주장한 보험사측의 주장과 선원의 과실에 따른 일반적인 해양사고임을 주장한 선주측의 주장에 대하여 ITC협회약관과 ISM코드 내용을 적용해 본 결과, 이 사고의 원인은 선박 운용상 승무원들의 과실에 기인한 인위적인 원인(선원의 악행)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선주가 ISM 코드에 따른 상당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인정되어 보험회사 측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따라서 이 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선주는 그 선박에 적절한 자격있는 선원을 승선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선박의 안전확보를 위한 ISM Code에 의거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과 시행을 형식적이 아닌 실제적으로 철저하게 수행하여 비상사태 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Keyword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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