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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scovery를 위한 디지털 증거 전송시스템에 대한 연구

A Study on Digital Evidence Transmission System for E-Discovery

  • 이창훈 (고려대학교, 정보경영공학전문대학원) ;
  • 백승조 (고려대학교, 정보경영공학전문대학원) ;
  • 김태완 (고려대학교, 정보경영공학전문대학원) ;
  • 임종인 (고려대학교, 정보경영공학전문대학원)
  • Lee, Chang-Hoon (Graduate School of Information Management and Security, Korea University) ;
  • Baek, Seung-Jo (Graduate School of Information Management and Security, Korea University) ;
  • Kim, Tae-Wan (Graduate School of Information Management and Security, Korea University) ;
  • Lim, Jong-In (Graduate School of Information Management and Security, Korea University)
  • 발행 : 2008.10.30

초록

2006년 12월 미국의 민사소송규칙(FRCP) 개정으로 e-discovery(전자증거개시)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이 제도는 디지털 증거의 관리와 제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비용과 시간의 낭비와 같은 다양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현재 e-discovery 제도의 국내 도입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논문에서는 e-discovery의 절차 중 디지털 증거를 소송상대방에게 제출하는 production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감한 자료 유출, 읽기 불가능, 위 변조 및 손상 등과 같은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이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비용과 시간의 낭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안전한 온라인 디지털 증거 전송 시스템을 제안한다.

This paper also suggests the Digital Evidence Transmission System for E-Discovery which is suited to domestic environments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and promote safe and convenient transmission of the electronic evidences. The suggested Digital Evidence Transmission System for E-Discovery is the system that submit digital evidences to Court's Sever through the Internet using Public Key Infrastructure and Virtual Private Network, and solves the problems - such as privileged and privacy data, trade secret of company, etc.

키워드

Ⅰ. 서론

미국의 민사소송규칙(FRCP) 개정으로 2006년 12월 1 일 부터 E-Discovery가 의무화가 됨에 따라 기 업은 외부로 나가는 모든 전자정보를 보존 및 검색할 수 있는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소송에 처한 기업은 이메일을 비롯한 소송과 관련된 기업 내 모든 전자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제도는 아직 국내에 법제화 되지 않았으며 디지털 증거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도 없는 상황이지만, 국내 법정에서 일부 디지털 자료의 증거 채택과개정 형사소송법의 증거개시제도(discovery) 도입, 미국배심제도 도입, 디지털 증거의 중요성 인식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국내에도 차후 도입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e-discovery는 과다한 시간과 비용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으며, 특히상대방에게 디지털 증거를 제출하는 production 단계에서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그 production 단계의 문제점들의 해결 방안 없이 국내 도입이 된다면 동일한 문제점들을 유발하게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e-discovery의 production 단계에서 발생가능한 문제점들을 분석하였으며,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증거 전송 시스템을 제안한다. 이 시스템은 PKI, 해쉬 알고리즘, VPN 등을 사용하여 production을 해야 하는 소송 당사자가 네트워크를 통해 법원의 서버로 직접 ESI(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전송하며, 전송 후 응용 프로그램 가상화를 통해 전송된 ESI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이시스템을 통해 production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의 구성은 2장에서 e-discovery 개요와 국내도입 가능성 및 ESI 법적 증명력에 대해 살펴보고 3장에서는 e-discovery의 세부 절차를 소개하고 세부 절차중의 하나인 production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분석한다. 4장에서는 이 문제점들을 해결하기위한 디지털 증거 전송 시스템 제안 및 분석하고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연구 배경

2.1 E-Discovery 개요

Discovery(증거개시)제도란 소송당사자가 공판 전에공판의 준비를 위해 법정 외에서 법정의 방법에 의하여소송의 issue(쟁점 혹은 쟁점사실)를 명확히 하는 정보및 증거를 공개·수집하는 제도를 말한다. 미국은 우리나라 민사절차와 달리 소송에 처하게 된 당사자가 소송과 관련하여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발견하여 상대방에게 공개해야 하여 서로 상대방이 보유한 증거물, 서류, 증인 등을 공개하도록 요청함으로 서로 대등한 조건하에서 소송이 진행 되는데 이 절차가 Discovery이다. 미국 민사소송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우리 민사소송의 “소장과 답변서 교환”에 해당하는 pleadings(소답) 를 경유하고, 공판절차가 진행되기 이전에 스스로 자신이 보유한 증거를 공개함과 아울러 상대방 당사자나 제 3자에게 증거의 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즉 당사자는 제소 후 discovery 제도를 통하여 공판절차 이전에 각각스스로 증거를 수집.보존 해야만 한다. 따라서 소송 당사자가 서로 상대방이 보유한 증거물, 서류, 증인 등을공개하도록 요청함으로써 서로 대등한 조건하에서 소송이 진행 된다.

2006년 12월 1일 발효된, 미연방민사소송법 (FRCP), 에는 discovery의 대상이 되는 증거물의 범위에 ESI를포함시켰는데 이것이 바로 E-Discovery 이다. 이 법안에 따라 소송에 처한 모든 기업은 소송과 관련된 이메일, 데이터 자료 등을 비롯한 기업 내 모든 전자정보를수집 및 저장하여 소송개시일로 부터 120일 이내에 제출해야만 한다.

2.2 E-Discovery 국내 도입 예상

2.2.1 민사 소송의 증가

현재 국내 민사 소송은 2000년 이후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또한 배심제도처럼 국내에 미국 법제 도입, 증거로서의 ESI 중요성 부각 등으로 인해 국내에도 e-discovery의 법제 도입이 될 전망이다. 따라서민사 소송 절차에서 e-discovery를 위한 디지털 증거 전송 시스템과 같은 체계 없이 도입이 된다면, 디지털 증거 제출과 검토에 따른 시간 및 비용, 업무 부담은 지금보다 더욱 증가 할 것이다. 따라서 증가하는 민사소송의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디지털 증거 전송 시스템의구축이 필요하다.

2.2.2 사법체계의 정보화 추진

사법부는 급변하는 업무환경에 대처하고 업무 효율화와 정보기술의 활용을 통한 대국민서비스를 최우선으로 하는 선진사법행정의 구현을 위하여 사법 정보화를매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용으로는 [그림 1]에서 보듯이 2008년 12월을 목표로 진행 중인법정의 재판진행정보를 실시간으로 디지털화하여 재판사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전자법정시스템 구축과배심제도 도입에 따른 재판사무시스템을 구축, 전자법원 및 전자민원 포털 구축 등이 있으며, 또한 형사사법관련 기관과 중앙 행정부처 및 자치단체의 모든 형사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사업인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를 추진 중에 있다.

〔그림 1〕 전자법정 시스템 개념도

2008년부터 시행한 배심제도에 따른 재판사무시스템을 구축 및 개발을 한 것처럼, 사법부는 새로운 법률 도입 및 시행에 맞춰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e-discovery가 국내 도입 시에 사법부는 그에 맞는정보화 사업 또한 실시 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사업의일환으로 디지털 증거 전송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원활한 민사 소송을 지원하고 사법체계의 정보화에도 동조할 수 있을 것이다.

2.3 ESI의 법적 증명력

디지털 증거는 다른 증거와는 달리 변경, 훼손이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으므로 최초 증거가 저장된 매체에서 법정에 제출되기까지 변경이나 훼손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 되어야 한다. 국내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컴퓨터관련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해서 우선 당해 기록이 진정(眞正)하게 성립되어야 하고 무결성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국내·외 수사 기관에서는 ESI 의 법적 증명력을 갖추기 위해 해쉬(hash) 함수나 암호기술 등을 이용해 [그림 2]와 같은 절차를 통해 디지털증거를 취급하고 있다.

〔그림 2〕 일반적인 디지털 증거 취급절차

. 진정성(眞正性, Authenticity) : 저장 및 수집과정에서 오류가 없었으며, 특정한 사람의 행위의 결과가정확히 표현되었고 그로 인해 생성된 자료임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

. 무결성(無缺性, Integrity) : 최초 저장된 매체에서

법정에 제출되기까지 변경이나 훼손이 없었다는 점이입증되어야 한다는 것

또한 민사소송의 e-discovery에서 ESI 진정성의 문제점이 부각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해쉬함수를 포함한 PKI나 전자서명 등을 거론 하고 있으며, 특히 Utah 주에서는 Digital Signature Law를 1995년에 시행하여 ESI의 디지털 서명을 통해 법적 증거로써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수집된 ESI를 오프라인(OfFLine) 방식이 아닌 온라인(On-Line) 방식으로 법원이나 소송 당사자 등의 특정 대상에게 전송 할 경우, ESI의 진정성과 무결성을 보장하면서 전송이 된다면 ESI가 증거로써 법적증명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

2.4 On-Line과 Off-Line의 전송 방식 비교

ESI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방식은 네트워크를 이용한 온라인(On-Line) 방식과 사람이 직접 전달하는 오프라인(Off-Line)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온라인은다시 인터넷과 같은 공중통신망과 공중통신망 일부를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전용 회선망으로 나눌 수 있다. 각방식에 의해 ESI 전달 시, 시간과 비용 등의 특징은 [표 1]에서 보듯이 온라인 방식이 오프라인 방식보다 유리하며, 그 중 공중 통신망은 기존 인터넷 망을 사용함으로써 전용 회선망보다 훨씬 저렴하며, 편리성과 확장성또한 보장이 된다.

〔표 1〕 전송 방식 비교

따라서 ESI의 보안성과 무결성이 보장 된다면 오프라인으로 전송하는 것보다 공중망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전송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볼 수 있다.

Ⅲ. E-Discovery의 production 단계의 문제점

3.1 E-Discovery 절차

2005년 5월에 만들어진 EDRM(Electronic Discovery Reference Model)6] 제시한 e-discovery의 절차는 [그림 3]에서 보듯이 문서 보유와 관리 정책을 펴는 infortion management 단계부터 법정에서 전자증거를 제시하는 presentation 단계까지 총 9단계로 구분되어 진다. 각단계별에서 수행하는 내용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림 3〕 e-discovery 각 단계별 수행 내용

〔표 2〕 e-discovery 각 단계별 수행 내용

3.2 production 단계에서의 문제점

3.1에서 소개한 e-discovery 절차의 각 단계마다 다양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으나, 이 장에서는 production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였다.

3.2.1 민감한 자료 유출

제출 이전의 Review 단계에서 민감한 자료에 대한검토를 실시하지만, 경우에 따라 수십 수백만 건이 넘는자료를 모두 검토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상대방에게 ESI를 production 한 후에, 그 내용 중에실수로 고객과 변호사간의 상담 내용과 같은 privileged 된 자료나 고객 및 개인의 신상정보, 사생활이 담긴 e-mail 등의 privacy 자显 기업의 영업 비밀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만약 그 자료를 받은 상대방은 그것을 역이용하여 재판이나 개인 이득을 위해 사용할 수도 있으며, 관리 소홀이나 분실로 인해 기업의 고객 정보와 같은정보가 유출 되었을 경우에는 기업 이미지 실추뿐만 아니라 고객에 의한 집단 소송까지 발생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한 판례로 'Chan v. Dynasty Executive Suites Ltd, 소송과 'Dublin v. Montessori Jewish Day School of Toronto5 소송은 피고가 production한 내용중에 실수로 privileged documents나 이메일이 포함된것을 안 뒤, 원고의 변호사에게 반환을 요구했으나 원고가 거부하여 발생한 소송이며, 1 Shred-Tech Corp. v. Viveen' 소송은 원고가 production한 내용 중에 에 피고의 전화 통화 기록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것은 피고의 동의나 법원의 허락 없이 녹음을 한 것이여서 privacy에 대한 침해로 소송한 경우가 있다.

3.2.2 읽기 불가능

소송지원 소프트웨어인 ALS(Automated Litigation Support)를 사용하여 ESK 저장한 경우에 대부분은 상대방이 쉽게 원하는 디지털 자료를 검색하거나 읽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는 해당 데이터에 맞는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고가의 프로그램일 경우 license 구매에 따른 비용 부담이있으며, 특히 해당 프로그램이 있더라도 버전이 상이할시에 읽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한 판례로는 'Logan V. Harper' 의 소송에서 피고가 전자적 인형태에서 검색할 수 있는 인덱스를 사용한 문서를 원고에게 production 하였으나, 인덱스는 전문검색(fUH- text)이 되지 않았고, 또한 피고의 변호사가 사용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아 원고는 production한 자료를확인 불가하여 소송한 사례가 있다.

3.2.3 위·변조 및 손상

민사소송과 관련된 e-discovery의 증거자료 이송 방법은 검찰이 압수수색하여 직접 증거를 이송해가는 방법이 아닌, 검찰의 개입 없이 당사자들에 의해 증거자료를 주고받는 방식이다. 따라서 증거자료는 기업 관련자에 의해 상대방에게 직접 전달되거나 우편이나 배송업체를 통해 전달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디지털 증거는 온도, 습기, 물리적 중격, 전자기파 등에 민감하여 이송 중에 증거가 손실 될 수 있다. 또한, 제 3자에 의해 위·변조 및 분실 가능성의 우려또한 존재하고 있어 증거의 이송 단계 간에 자료가 조작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 미하는 chain of custody(절차연속성)를 완벽히 보장할 수 없다.

3.2.4 시간과 비용

저장매체 기술의 발달과 및 디지털 자료량의 증가로 e-discovery를 해야 하는 자료의 양은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디지털 자료를 보관, 수집 및 분석에 따른 시간과비용도 크지 만 수집된 자료를 production 하기 위해 disk imaging 등의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의 부담뿐만아니라 이송에 따른 시간과 비용의 부담도 생기게 된다. 특히 타 국가의 기업과 소송이 발생될 경우에는 ESI 이송의 시간과 비용의 부담은 더욱 더 증가하게 된다.

3.2.5 부인(否認) 가능성

ESI를 정상적으로 production 하였지만 상대방이 ESI 자료를 받지 않았다고 부인할 경우나 production 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부인할 경우에, 서로 주고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증거가 없을 시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경우가 생길 수 있다.

Ⅳ. 디지털 증거 전송 시스템 제안

본 장에서는 앞서 소개한 e-discovery의 production 문제점 해결 및 ESI 제출의 편리성을 도모하는 방안으로 PKI, VPN, Application Virtualization 기술 등을 활용하여 민사 소송 시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보장하면서 신속하게 ESI를 법원으로 전송 및 열람하기 위한 e-discovery 디지털 증거 전송 시스템을 제안한다.

4.1 시스템 요구 사항

ESI의 무결성, 기밀성,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디지털 증거 전송 시스템에서 갖추어야 할 각 단계별 요구사항은 [표 3]과 같다.

”표 3〕 각 단계별 요구사항

4.2 구성 방안

전체적인 개념은 production을 해야 하는 각 사용자는 정보인증센터에서 발급 받은 공인인증서와 해쉬 알고리즘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법원의 VPN 서버에 접속 후 ESI를 전송하는 것이다. 전송된 ESI는 접근이 허가된 양측 변호사, 당사자 및 판사가 자료를 열람하는 방식으로 [그림 4]와 같은 개념도를 제시한다. 각구성요소의 역할 및 기능은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림 4]에서 제시한 개념도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법원 인트라넷에서는 사용자 인증과 전송된 ESI에 대한 무결성 검증 및 보관, ESI 접근권한에 대한 책임을 갖는 디지털 증거 관리 센터의 구축이 필요하다. 4.1 의시스템 요구사항 중 디지털 증거 관리 센터가 갖추어야하는 요구사항과 이를 만족시켜주는 관련 기술 및 효과는 [표 5]에서 제시하였으며, 관련 기술의 개략적인 설명은 [표 6] 과 같다.

〔그림 4〕 디지털 증거 전송 시스템 개념도

〔표 4〕 구성요소의 역할 및 기능

〔표 5) 디지털 증거 센터의 요구사항, 관련기술 및 효과

〔표 6〕 관련 기술 설명

4.3 절차

4.3.1 사전 단계

각 사용자들은 공인인증서비스의 절차에 따라서 인증서를 발급받아 저장한다. VPN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서는 저장된 인증서를 불러들여 내장(import)하게 된다. VPN 서버 장비의 경우도 관리자를 통하여 인증서를 받아 장비에 내장하게 된다.

VPN 클라이언트와 서버 장비는 각각에 내장된 인증서를 서로 주고받음으로써 사용자 인증 및 세션 키픈공유하게 되고, 이를 이용하여 구축된 터널링 (tunneling)을 통해 각 사용자와 VPN 장비는 안전한 암호 통신을 할 수 있다.

4.3.2 자료 전송 및 검증 단계

법원으로 ESI를 전송할 때 중간에 악의적인 의도를가진 사람이 메시지를 탈취 및 변조하거나, 송신자로 가장해서 전송하는 경우를 방지하여야 전송된 ESI의 무결성을 보장받는다. 이를 위해서 해쉬 알고리즘, 비밀키, PKI 기술 등의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여 ESI를 전송한다. 특성상 대부분 ESI의 Image 데이터는 대용량이므로 공개키로 암호화할 경우 시스템에 효율을 저하시킨다. 따라서 hybrid 암호화 방식을 사용하여 Image 데이터를 비밀키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 하고, 이때 사용된 비밀키를 법원의 공개키로 암호화해서 전송한다. 예를 들어 [그림 4]에서 기업A가 기업B에게 소송과 관련된 disk Imaging 파일을 production 하기 위해 법원에 전송 및 검증 절차는 아래와 같다. [그림 5] 참조

〔그림 5〕 전송 및 검증 절차

① 기업 A는 소송과 관련된 disk의 Imaging 처리

② 기업A는 Image 데이터와 타임 스탬프(time stamp) 의 해쉬값 생성

③ 기업A는 자신의 개인키로 해쉬값에 전자서명 ® 기업A는 Image 데이터를 비밀키 암호 알고리즘의 비밀키로 암호화

⑤ 기업A는 비밀키, 전자서명, 타임 스탬프를 법원의공개키로 암호화 후 암호화된 Image 데이터와 함께 전송

® 법원은 자신의 개인키로 메세지를 복호화 하여 비밀키, 전자서명, 타임 스탬프 추출

⑦ 법원은 추출한 비밀키로 Image 데이터를 복호화 ⑧ 법원은 기업 A의 공개키로 전자서명을 복호화 하여 해쉬값 추출

⑨ 법원은 수신된 Image 데이터와 타임 스탬프를 해쉬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해쉬값 생성

⑩ 법원은 두 개의 해쉬값을 비교를 통한 ESI의 무결성 검증

4.3.3 자료 이용 단계

무결성 검증이 완료된 ESI는 법원의 디지털 증거 관리 센터에 저장이 된다. 저장된 ESI는 관리자가 접근권한을 부여한 해당 소송 관련자만 열람 할 수 있으며, ESI의 무결성을 위해 검색 및 읽기 기능만 가능하다. 열람 방법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디지털 증거 센터의 인증을 거친 후에 가능하며, [그림 4] 에서 보듯이 판사나 변호사B의 경우처럼 법원의 인트라넷 PC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사용자는 응용 프로그램 가상화를 통해자신의 PC에 해당 응용프로그램의 설치 없이 모든 형태의 ESI를 열람할 수 있다.

4.4 제안 시스템 분석

앞에서 제시한 디지털 증거 전송 시스템을 통해 ESI를전송할 경우, 전송된 ESI에 대한 보안정책이 병행된다면, 3장에서 분석된 e-discovery의 production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것으로 기대 된다.

디지털 증거 전송 시스템에서는 ESI< PKI와 해쉬알고리즘 등을 이용하여 암호화 후 VPN을 통해 법원으로 직접 전송된 후 복호화 과정을 통해 무결성이 검증되기 때문에, O任-Line으로 ESI를 전송할 경우와 비교하여 시간과 비용을 줄이면서 ESI의 위·변조 및 손상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공인증서를 이용한 ESI의 전자서명과 법원 서버의 접속 및 전송 로그를 통해, ESI 제출 및 열람에 대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법원에 전송된 후에는 ACL을 통해 인가된 당사자만이 ESI< 확인할 수 있어 제 3자로의 자료 유출을 방지 할 수 있으며, production한 ESI 에 실수로 privileged data, 영업 비밀 및 고객정보 등의 자료가 포함 되었더라도 법원이 정한 제출 기한 내에 수정 후 재전송이 가능하여 상대방과의 마찰 없이 민감한 자료 유출 문제를해결할 수 있다. 또한 응용 프로그램 가상화를 통해, ESI를 열람할 수 있는 인가된 사용자는 추가적인 소프트웨어나 라이선스를 구매할 필요가 없이 다양한 버전의 모든 ESI를 읽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읽기 불가능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되며, ESI 열람 시 사용자 PC에 저장하지 않고 viewer 기능만을 제공하기때문에 ESI의 유출 문제도 예방할 수도 있다.

추가적인 기대효과로는 전자법정 시스템 및 포렌식전문가 팀과의 연동성을 기대할 수 있다. [그림 1]에서보듯이 전자법정 시스템은 내·외부망 모두 접속이 가능하여, 재판 시 법원 내부망에 연결된 디지털 증거 전송 시스템에 접속하여 소송과 관련된 ESI를 법정에서열람 할 수 있어 재판 진행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제출된 ESI가 포렌식 전문가 팀에 의해 분석이 요구될시, 법원의 인트라넷에 ESI 분석을 위한 서버를 추가운영한다면 virtual digital forensic 기술을 통해 무결성을 보장하면서 ESI를 분석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수 있다.

Ⅴ. 결론

본 논문은 e-discovery의 국내 도입에 대비하여 e- discovery 절차 중의 하나인 production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분석을 하였으며, 이 문제점들을해결하는 방안으로 안전한 온라인 디지털 증거 전송 시스템을 제안 하였다. 이 시스템은 PKI, 해쉬 알고리즘및 VPN 기술 등을 이용하여 법원에 구축된 디지털 증거 관리센터에 ESI를 전송하는 방식으로써, 지금의 Off-Line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ESI를 production 할 경우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 문제뿐만 아니라 민감한 자료유출, 읽기 불가능, 위·변조 등의 문제점들을 해결 하여 차후 e-discovery가 국내 도입이 될 시 원활한 민사소송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

* 본 연구는 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대학 IT연구센터 지원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IITA-2008-(C1090-0801-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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