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On July 23th, 2009, the newly-revised copyright law was reflected the free trade agreement which occurred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The agreement is expected to have positive effects such as competition as well as the social efficiency in the field of intellectual property. Nevertheless, Korean government should pay much costs, Therefore, we should minimize the cost in a short run and maximize the benefits we could obtain out of the agreement in a long run. However, we are not prepared to improve economic value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pecifically, it should be noted that the aspects of law execution to protect not only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f we manage to get the utmost out of the agreement, we could be going through the transition from a consumer nation of intellectual properties to a producer nation.
2009년 7월 23일 시행된 저작권법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의 보호와 관련하여 협정내용을 반영 개정한 것이다.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경쟁촉진과 사회적 효율성 증진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으나,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국가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적지 않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지적재선권 분야에서 우리사회가 지불해야하는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지적재산권 강국이 됨으로써 자유무역을 통한 이익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적재산권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준비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자유무역협정체결국의 지적재산권 보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집행 측면을 더욱 강조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의 체결과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의 개정을 기회로 지적재산의 소비국에서 지적재산의 생산국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