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과 고시 -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 Published : 2009.12.01

Abstract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지난 11월 6일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는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이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당사자간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다만, 발주자의 요청 이외의 사유로 설계변경이 이뤄진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Delta$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수급사업자가 작성한 산출내역서 상 단가를 적용하고 $\Delta$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 기준으로 작성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적용토록 했다.

Keywords